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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동탄·구리는 성격 달라"…국회 출발부터 '덜컹'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4.28 17:46
수정2023.04.28 18:44

[앵커]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첫발을 뗐습니다.

야권과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간극이 크죠?

[기자]

오늘(28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의 요구하는 피해 보증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대책 위원회는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둔 6가지 조건이 협소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동탄과 구리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 대해선 다른 지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기자]

정부가 제시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의 대책에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빠졌다"며 "피해자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토위는 다음 달 1일 여야 합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날인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는데요.

당정은 다음 달 첫째 주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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