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춘천지방법원, 취약채무자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4.28 13:45
수정2023.04.28 13:46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춘천지방법원과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강릉지원을 포함해 춘천지방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 결정을 해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채권자가 면책에 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을 결정하고,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 신속면책제도 시행으로 도산 절차가 간소화돼 파산선고와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며, 통상 30만원에서 50만원의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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