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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축의금으로 집 샀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4.28 11:17
수정2023.04.28 17:22


국세청은 국민의 세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 배포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아래는 헷갈리기 쉬운 상속증여세 관련 팩트체크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A. 우선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 없다?

A. 보험계약자가 자녀라도 실제로는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부모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을 경우에만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A. 부모가 담보제공과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도 실질적으론 부모의 대출로 간주됩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대출금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Q.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

A.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수준이 아닌 축의금과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A.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이 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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