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3번째 연장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4.28 10:44
수정2023.04.28 10:58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변 아파트 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정 기한이 내년 5월 19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재지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해야 해 거래에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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