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아파트 70층까지 올린다…재건축 밑그림 나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4.28 10:11
수정2023.04.28 12: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 시 최고 높이 200m, 최고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주변과의 조화, 공공성 등이 인정될 경우 더 높게도 허용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초고밀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늘(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이번에 공개된 계획안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의 밑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의도 내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모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단지는 최고 높이는 200m 내에서 개발 계획을 짤 수 있게 됩니다. 여의도 중심지 위상 강화, 주변 지역 높이, 개발 밀도 등을 고려해 200m로 정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층고가 2.8m일 경우 71층 높이로, 70층 이상으로 층수를 올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3m라고 가정할 땐 약 60층 정도 높이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주변과의 조화, 공공성 등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더 높게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강변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규제가 올해 초 폐지되고,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에 이번에 200m라는 새로운 높이 가이드라인이 생긴 셈입니다.
기존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됐던 아파트 단지들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용적률을 최고 300%에서 800%까지로 완화했습니다. 목화, 삼부, 한양, 삼익, 은하, 광장, 미성 아파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단지들은 학교 일조권 문제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용적률 500%를 적용받게 됩니다. 장미, 화랑, 대교, 시범 아파트가 이에 속합니다. 상한 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최종 결정됩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공개함으로써 추진 단지들 입장에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정비계획을 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서울시는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토지 이용에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열람 절차 이후 후속절차를 거쳐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하반기 내에 여의도 내 아파트지구 개념이 폐지되고 지구단위계획 체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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