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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간 10배 보상"…LGU+ 보상, 어떻게 받나요?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4.28 09:06
수정2023.04.28 10:47


LG유플러스가 오늘(28일) 디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 약 427만 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고객별 다음 달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됩니다.

개인고객을 위한 추가적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5천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천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됩니다.

쿠폰은 다음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행돼 문자를 통해 안내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24일부터 별도로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서비스 이용 요금 1개월분이 감면됩니다.

LG유플러스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간당 매출을 감안해 한 달치 요금을 오는 6월 청구 분에서 일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대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레뷰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상공인 2천 명에게 제공되며, 3개월간 15회의 블로그 콘텐츠 홍보를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LG유플러스에서 안내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 피해보상협의체는 PC방 사업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PC방 예상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코로나19 이전 3개년 기준)를 기반으로 PC방당 잠재 매출을 산정해 피해 정도를 가늠했다는 설명입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LG유플러스는 PC방 사업자와 PC방 시장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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