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美 SEC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증권법 준수해야…규정 명확"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4.28 05:39
수정2023.04.28 10:33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현지시간 27일 가상화폐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거래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하고, 규제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관련) 법은 명확하고 증권 거래소나 중개인, 교환소, 딜러라면 누구나 규정을 준수하고, 등록하고, 이해 상충 문제를 처리하고,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90년간 이 법들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만에 나왔는 데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24일 SEC가 가상화폐를 다루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으며 관련 규제가 모호해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SEC가 최근 개별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거래소에 대한 제재에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SEC가 기존의 규정들을 이용해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기업에 투자할 때는 계약이 존재한다"며 "거래소든, 중개인이든, 딜러든, 투자 계약을 위한 중개인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며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며 "이에 이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은 자신의 자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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