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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청년소장펀드'로 목돈 만들어볼까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4.27 18:41
수정2023.04.28 10:37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특별한 절세 혜택을 주는 청년 맞춤형 금융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소장펀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2004년생~1989년생)입니다.



오늘(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청년소장펀드 3종을 출시했습니다. △반도체·2차전지 등 IT(정보기술) 업종과 인터넷·소프트웨어 등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청년소득공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유망 섹터 등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장기포커스 청년소득공제' 등 주식형 펀드 2종과 우량 기업 우선주·고배당주·채권·옵션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청년소득공제' 주식혼합형 펀드 1종 등입니다.

KB자산운용도 배당주와 한미 대표 성장주 등에 투자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4종'을 출시했습니다. 이른바 청년펀드로 출시되는 펀드는 모두 4종으로 'KB 지속가능 배당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KB 지속가능 배당 50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KB 한미 대표성장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KB 한국 인덱스 50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등입니다.

국내외 기후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한화 MZ픽 그린테크'는 기후완화산업과 기후위기적응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4차 산업혁명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기업에 투자합니다. '한화 MZ픽 한국&K리츠'는 한국 우량주 및 한국 상장부동산을 담았습니다.

가입자는 3~5년간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청년소장펀드에 가입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간 연 600만원씩 청년펀드에 납입하면 총 납입금액 3,000만원의 40%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 대상자)를 적용하면, 연말 정산 때 최대 5년간 19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9만원 수준입니다.



한편 여유자금이 조금 더 있는 청년이라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까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까지 합산해 900만원을 넣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을 절세(세액공제 16.5%)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통해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청년소장펀드를 통해 청년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관련 상품 3종 출시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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