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뼈 휘는' 구루병 치료 싸지고, 초음파 검사 비싸진다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4.27 17:47
수정2023.04.27 18:25

[앵커]

아이 키가 안 크고 뼈가 휘는 구루병 치료제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초음파 검사에 대한 비용은 늘어날 전망인데요.

정아임 기자, 구루병 치료제 오늘(27일) 최종 결론이 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 3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약의 연간 비용은 약 2억 원 정도였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최대 1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한 만 1세~12세 이하 소아입니다.

성장판이 열려있다면 18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그리고 초음파 치료비가 비싸진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앞으로 간, 담도,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집니다.

상복부 초음파는 해당 장기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수술하면서 복부초음파를 건강보험으로 찍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같은 날 하려면 사전에 부위별로 검사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부위별 검사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환자는 비급여 비용을 내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줄여가겠다는 취지인데요.

급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보장성이 후퇴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바뀐 기준은 이르면 7월 현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아임다른기사
가계 소득 늘었다는데, 왜 체감이 안될까?
'세수펑크' 기저효과에…1월 국세수입, 작년比 '3조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