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 근로자의 날 정상출근…주휴수당은?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4.27 15:37
수정2023.04.27 16:06
[근로자의 날 출근 직장인 (사진=인크루트)]
직장인 30.4%가 5월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오늘(27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3명(30.4%)이 출근한다고 답했습니다. 55.4%는 '휴무', 14.2%는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절반(59.1%) 이상이었습니다.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으로 '회사에서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습니다.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였고, 회사에서 따로 안내한 적이 없어 '모르겠다'는 응답은 24.6%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10곳 중 1곳(11.8%) 정도만 준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64.7%는 확실히 못 받는다고 했고, 23.5%는 안내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주는 곳은 34%에 그쳤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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