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발표…"해법" vs. "맹탕"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4.27 10:45
수정2023.04.27 11:16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갭투자'가 성행했던 당시, 그때 체결됐던 전세계약의 2년 만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러다보니 정부가 피해자 지원에 힘쓰는 동시에 역전세난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적 재난급으로 다가온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소장,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분양대행업자 A씨가 소유한 주택만 540여채, 일당까지 포함하면 1천채에 가까운 주택을 갖고 있었다는데요. 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만 3백명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안 속을 수 없는 구조 아닌가요?
Q. 정부가 5월 초 국회에서 통과할 것을 목표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관건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인데요. 최근 역전세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제외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가능할까요?
Q.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 씨 소유 아파트 20곳엔 모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LH의 매입 조건에 충족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럼 특별법으로 LH에 우선매수권을 줘도 무용지물 아닌가요?
Q. 정부는 경매 중단 조치와 함께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자와 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기준으로 이미 경매에 넘어가서 매각된 주택도 1백건이 넘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번 특별법엔 '조세채권 안분'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체납 세금을 63억원을 남기고 사망한 '빌라왕' 피해자들도 이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건가요?
Q.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아닌가요?
Q.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들은 모르고 있다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2년7개월 만에 4억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가 이렇다면 빌라의 하락폭은 더 클 텐데요.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로 전세 인기는 뚝 떨어졌는데요. 이대로 전세 시대가 끝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갭투자'가 성행했던 당시, 그때 체결됐던 전세계약의 2년 만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러다보니 정부가 피해자 지원에 힘쓰는 동시에 역전세난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적 재난급으로 다가온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소장,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분양대행업자 A씨가 소유한 주택만 540여채, 일당까지 포함하면 1천채에 가까운 주택을 갖고 있었다는데요. 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만 3백명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안 속을 수 없는 구조 아닌가요?
Q. 정부가 5월 초 국회에서 통과할 것을 목표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관건은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인데요. 최근 역전세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제외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가능할까요?
Q.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 씨 소유 아파트 20곳엔 모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LH의 매입 조건에 충족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럼 특별법으로 LH에 우선매수권을 줘도 무용지물 아닌가요?
Q. 정부는 경매 중단 조치와 함께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자와 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기준으로 이미 경매에 넘어가서 매각된 주택도 1백건이 넘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번 특별법엔 '조세채권 안분'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체납 세금을 63억원을 남기고 사망한 '빌라왕' 피해자들도 이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건가요?
Q.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아닌가요?
Q.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들은 모르고 있다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2년7개월 만에 4억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가 이렇다면 빌라의 하락폭은 더 클 텐데요.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로 전세 인기는 뚝 떨어졌는데요. 이대로 전세 시대가 끝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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