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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빌린 대학등록금, 월급에서 뗍니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4.27 09:52
수정2023.04.27 11:02

지난해 총급여 2394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이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의무 상환액을 산정해 26일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체 대학원생까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합니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 소득공제액)이 1천510만원을 초과한 대출자입니다. 

의무 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로 납부할 경우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떼게 됩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액 또는 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을 줄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직 중인 경우 납부 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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