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대책]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한다…우선매수권 부여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4.27 09:49
수정2023.04.27 13:1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매 유예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피해임차인들은 직접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및 중단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매 진행시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도 부여합니다.
오늘(27일) 정부는 범부처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직접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유예 요청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경매 유예는 경매 신청자만 가능해,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미 부실채권 매입업체 등 제3자로 넘어간 경우에는 유예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매수권도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다른 이와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해야 낙찰 받을 수 있었지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우선매수할 때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합니다.
제3자가 낙찰할 경우 임차인은 거주하던 집에서 바로 퇴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매수권이 확보됨에 따라 거주자가 직접 낙찰받음으로써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부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배분하는 '조세채권 안분'도 추진합니다. 조세채권이란 쉽게 말해 세금을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할 권리를 뜻합니다.
현재는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종부세를 먼저 국가가 징수해 간 후 남은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경매 낙찰을 통해 매각대금이 발생해도, 먼저 처분된 재산부터 차례대로 세금으로 거두기 때문에 먼저 주택이 매각된 임차인은 특히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웠습니다.
조세채권이 임대인 보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됨에 따라 조세당국이 각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해, 경공매 신청이 가능해지고 배당도 증가하는 등 개별 임차인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주택의 자체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LH가 대신 우선매수권 행사해 매입임대사업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소득·자산 요건 고려 없이 시세 대비 30~50% 임대료에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매입임대 사업 물량인 3만5천호를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요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합니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즉시 발의 및 공포한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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