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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상장폐지 운명 오늘 결정…거래소, 기심위 개최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4.27 09:40
수정2023.04.27 11:02

[사명 변경을 확정한 22일 오전 KG모빌리티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27일) 오후에 결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KG모빌리티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매매 재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입니다. 만약 거래재개가 결정된다면 다음날인 28일부터 KG모빌리티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선 쌍용차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해소한 것으로 인정됐으나, 대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매매가 정지됐습니다. 회생절차는 쌍용차가 KG그룹에 피인수되면서 지난해 11월 종결됐습니다.

현재 업계에선 KG모빌리티의 '거래 재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바뀌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됐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G모빌리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119억5002만원으로 전년 2612억6079만원보다 57.1% 개선됐습니다.

만약 KG모빌리티에 대한 거래재개가 결정되면 직전가격인 8760원을 기준으로 시초가가 정해집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30거래일 이상 장기 거래 정지 종목은 거래재개 직전 30분간 매매 호가를 접수해 직전 가격의 50~200% 범위의 기준가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 주가는 4380~1만7520원 범위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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