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락으로 보유세 최대 30% 떨어질 듯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4.27 09:00
수정2023.04.27 09:04
오늘(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단지의 세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22억4천600만원으로 작년(26억500만원)보다 13.78% 하락하는데, 보유세는 지난해 1천386만원에서 올해 883만원으로 약 36% 떨어집니다.
이는 2020년 보유세(1천106만원)에 비해서도 20%가량 낮은 것입니다.
강북 지역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는 공시가격이 작년 13억8천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84% 떨어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41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재산세만 253만원이 부과돼 작년보다 세 부담이 38.7%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0년 보유세(343만원)에 비해서도 26.4% 낮은 것입니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도 작년 공시가격이 12억7천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9억4천700만원으로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올해 보유세는 208만원으로 작년(350만원) 대비 40.5%, 2020년(255만원) 대비 18.3% 각각 감소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74㎡는 작년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8억5천400만원으로 29% 넘게 하락하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보유세는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1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작년 절반 수준인 157만원(재산세)으로 줄었습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세금 인하 폭은 1주택자보다 더 클 전망입니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2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작년 5천358만원에서 올해 1천526만원으로 71.5%(3천832만원) 감소합니다.
이들 두 아파트에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를 추가 보유한 3주택자라면 보유세가 작년 8천691만원에서 올해는 2천700만원으로 68.9%(5천990만원) 하락합니다.
두 사례 모두 2020년 보유세와 비교해도 50∼60%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세제당국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도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은 상당수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1천73만원으로 작년보다 22.6% 줄고, 2020년과 비교해서도 3%가량 낮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5%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40%로 낮춘다면 세 부담은 이보다 더 줄어듭니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저가와 고가주택 등 금액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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