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뚝 떨어지니…'불만 쑥 들어갔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4.27 08:20
수정2023.04.27 14:35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0.02%포인트 추가 하락한 -18.63%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0.02%포인트 하락한 -17.32%를, 세종은 -0.03%포인트 하락한 -30.71%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부산(-18.05%), 대구(-22.06%), 인천(-24.05%), 경기(-22.27%) 등이 20% 안팎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23일~4월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습니다.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전년보다 12.6%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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