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만물상' 온비드 공매, 나도 도전해볼까? [머니줍줍]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4.27 07:44
수정2023.04.27 11:02
[앵커]
정품으로 인증받은 알짜 물건을 반값에 살 수 있다니,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신다미 기자와 공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관 공매 말고도 일반인이 입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기자]
네, 대표적으로 한국자산공사, 캠코에서 진행하는 온비드가 있습니다.
온비드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이나 공공기관이 매각하는 물건을 낙찰받는 공공자산처분 시스템인데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와 달리,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입찰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최초 입찰가는 시세와 비슷하지만, 매주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 가격이 10%씩 떨어집니다.
보통 온비드 공매라고 하면, 토지나 아파트 같은 큰 규모의 부동산을 떠올리지만, 자동차나, 금, TV, 자전거 등 다양한 물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정부에서 사용하던 관용차가 많아,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입찰하면 되나요?
[기자]
먼저 온비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입찰 물건을 확인할 때는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데요.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았다면, 입찰 일시와 입찰 자격, 최저입찰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온비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을 진행하고, 목요일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입찰 금액의 5~10%를 공매보증금으로 걸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낙찰 받았다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돼고, 유찰됐다면 공매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공매할 때 주의할 점은 뭔가요?
[기자]
부동산 공매에 입찰할 때는 권리관계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압류 재산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낙찰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있다면 명도 소송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 임대차 정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외에 물건은 세관에서 압류해, 명도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또, 압류당한 물건에 대한 공매기 때문에,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공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찰 전에 공고문뿐만 아니라 현장답사를 통해 입찰하려는 물건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모든 공매 물품에는 감정평가서가 있는데, 위임기관과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궁금한 부분을 미리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품으로 인증받은 알짜 물건을 반값에 살 수 있다니,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신다미 기자와 공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관 공매 말고도 일반인이 입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기자]
네, 대표적으로 한국자산공사, 캠코에서 진행하는 온비드가 있습니다.
온비드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이나 공공기관이 매각하는 물건을 낙찰받는 공공자산처분 시스템인데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와 달리,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입찰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최초 입찰가는 시세와 비슷하지만, 매주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 가격이 10%씩 떨어집니다.
보통 온비드 공매라고 하면, 토지나 아파트 같은 큰 규모의 부동산을 떠올리지만, 자동차나, 금, TV, 자전거 등 다양한 물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정부에서 사용하던 관용차가 많아,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입찰하면 되나요?
[기자]
먼저 온비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입찰 물건을 확인할 때는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데요.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았다면, 입찰 일시와 입찰 자격, 최저입찰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온비드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을 진행하고, 목요일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입찰 금액의 5~10%를 공매보증금으로 걸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낙찰 받았다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돼고, 유찰됐다면 공매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공매할 때 주의할 점은 뭔가요?
[기자]
부동산 공매에 입찰할 때는 권리관계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압류 재산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낙찰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있다면 명도 소송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 임대차 정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외에 물건은 세관에서 압류해, 명도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또, 압류당한 물건에 대한 공매기 때문에,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공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찰 전에 공고문뿐만 아니라 현장답사를 통해 입찰하려는 물건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모든 공매 물품에는 감정평가서가 있는데, 위임기관과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궁금한 부분을 미리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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