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복복권 가처분 기각…복권위 "동행복권과 계약 체결 계획"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4.26 20:03
수정2023.04.26 20:08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조달청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26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복권사업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11개사가 모여 만든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가 서류 실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해 차순위 업체였던 현 사업자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행복복권 컨소시엄 내 한 업체가 과거에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고 컨소시엄 공동대표로 취임할 A씨의 주요 경력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행복복권 측은 지난 2월 법원에 복권위와 조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원은 행복복권의 금융분야 과징금 누락에 대해 “제안 요청서에 기타 과징금도 제출하도록 명시했고 타 업체는 제출하고 심사를 받았다”며 “기재누락이 허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의 PM 경력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행복복권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인의 역할이 통상적 PM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과 PM 경력의 허위기재가 평가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복권위는 동행복권과 위・수탁계약을 신속히 체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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