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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생전 SNS 사진·글도 상속…'디지털 유산법' 발의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4.26 17:51
수정2023.04.26 18:14

사랑하는 가족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살았을 적 남은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죠.

SNS에 남긴 사진과 글, 동영상 등도 마찬가지일 텐데, 앞으로는 이런 자산들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접속이 허용되지 않아 사망 시에도 유족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또한 유족이라 한들 엄연히 고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정 탈퇴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SNS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일기 같은 민감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사망한 사람의 기대와 다를 수 있으니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지 여부와,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할지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에 대한 추억을 고인에 대한 사생활이 지켜지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마련돼야겠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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