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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팬데믹 상황이면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4.26 17:51
수정2023.04.26 18:24

[앵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2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예외 없이 그대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쓰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컸습니다.

정부가 항공사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박채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 약관에 나와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소멸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사들에게 이 약관을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항공사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마일리지 사용 조건이 변경될 때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유예 기간을 1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도록 바뀌고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남동일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유예기간 12개월이 언제나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팬데믹 등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 기간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를 위해 보너스 좌석 수를 늘리고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복합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새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바꿀 때는 회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고, 제휴사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중단될 때도 미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모두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마일리지 연장을 3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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