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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3년 저축 때 최대 1440만원"…혹시 나도 대상?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4.26 14:39
수정2023.04.26 16:41


하나은행은 오늘(26일)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적립식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하나은행과 3년간 협약을 통해 출시한 적립식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은 판매시기에 맞춰 청년들이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모집에서 약 18만 명의 신청자에게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모집에서도 26일부터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7월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해 약 2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에 최대 연 3%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까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5일부터 26일까지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와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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