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은행 알뜰폰 사업 '부수업무 조건' KB국민銀이 '가이드라인'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26 13:45
수정2023.04.26 16:41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대한 부수업무 규정을 마련 중인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보고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민은행이 1년 뒤 금융당국에 알뜰폰 사업에 대한 부수업무 보고를 하면,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부수업무 규정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른 은행이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국민은행의 사업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 당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곧 알뜰폰 사업에 대한 '부수업무 공고' 발표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을 의결한 건데요.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신고없이도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라고 보고, 여기에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부수업무 공고에 따른 '일정 규정'을 지켜야만 알뜰폰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 겁니다.
현재 금융위는 해당 부수업무 공고에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할 것"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금융위는 1년 뒤 보고 될 국민은행 리브엠의 사업 내용을 기준 삼아 규정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운영 부수업무 보고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타 은행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부수업무 규정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수업무 규정에는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 담길 듯
당국이 설정할 규정에는 은행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뜰폰 사업성 저하로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지와 은행 지점의 본 업무(금융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는지, 직원을 대상으로 알뜰폰 영업 강요 여부, 금리 등 은행과 연계한 과도한 상품 판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제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한편 금융당국에 "알뜰폰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은행은 국민은행 이외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다른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며 "국민은행 기준에 따라 부수업무 공고를 낸 뒤 타 은행에서도 이에 맞춰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알뜰폰 사업과 관련한 법령 등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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