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대방건설 등 4개 사업자 과징금·과태료 총 6천만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4.26 11:43
수정2023.04.26 14:0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천135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천875만원과 과태료 1천260만원 등을 의결했습니다.
대방건설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 포함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4천8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고, 과태료 3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유출통지 지연 행위로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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