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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이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SBS Biz 강산
입력2023.04.26 11:19
수정2023.04.26 13:26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처럼 앞으로 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또 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에 나온 조항이 바뀌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8개 조항 가운데,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바,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했고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6개 조항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국내 주요 항공사의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지난 2019년 1월부터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게 되면서 소비자 불만과 언론‧국회 등의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 복합결제 도입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하여 항공권 구입), 비항공서비스 사용처 확대, 보너스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을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규정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관련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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