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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전세사기 대책…보증금 회수는 '갈팡질팡'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4.26 11:15
수정2023.04.26 13:27

[앵커]

전세사기를 둘러싼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피해를 줄이려는 특별법의 윤곽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전세를 둘러싼 여러 제도도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일(27일) 발의될 특별법은 그 윤곽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피해 보증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전서인 기자, 우선 정부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부는 내일(27일) 발의해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레(28일) 국회 국토위에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다음 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대로 열기로 했는데요.

다만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을 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완고한 반대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견이 쉽게 좁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오늘(26일) 국회 법사위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 중 하나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발의될 전세사기 특별법의 추가 내용이 있나요?

[기자]

정부가 조세채권을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 중 가장 먼저 처분된 재산의 매각 대금부터 차례차례 세금으로 거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먼저 낙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 주택을 1200채 가까이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의 경우, 62억 8천만원의 종부세 조세채권이 먼저 낙찰된 주택부터 걸리게 되면서, 계약시기에 따라 걸린 체납 세금이 천차만별이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세채권 안분이 실행되면 체납 세금 때문에 경매가 취소된 약 200명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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