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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4.25 14:36
수정2023.04.25 15:24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25일 테라폼랩스 창업자 신 전 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을 돕고 불법 수익을 수수한 유아무개 전 티몬 대표 등 2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로,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발행을 강행해 투자자들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안긴 인물입니다. 

아울러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루나를 미리 매수해 놓고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차이코퍼레이션은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일당이 '테라 프로젝트'가 마치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테라·루나 코인이 판매·거래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사업으로 모두 4천629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3천769억원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전 대표 쪽 변호인은 "앞선 구속영장 기각 등에서 법원이 증권성과 관련해 일관되게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본안 재판부에서도 원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권 대표는 테라·루나가 폭락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고 합수단은 지난해 9월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적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905억원에 대한 동결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후 도주 11개월만인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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