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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하면 징역 최대 '26년'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4.25 14:03
수정2023.04.25 14:45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4일)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7년6개월,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면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6개월, 사망할 경우 15년까지로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한다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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