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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에 팔렸다'는 반포아파트, 석달만 계약취소…집값 띄우기?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4.25 13:53
수정2023.04.26 10:51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래미안 홈페이지)]

올해 초 100억원에 거래돼 주목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 계약이 최근 취소되면서 '집값 띄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월 16일 100억원에 체결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면적 200㎡ 35층 펜트하우스 거래가 지난 19일 취소됐습니다.

거래 취소 이유에는 '해제 사유 발생'라고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취소 이유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인 데다 대형평형이긴 하지만 100억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상징성이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거래는 실제 부동산 시장 반등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1·3 대책 등 정부의 규제완화가 나온 직후에 있던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거래가 취소되면서 시세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계약 후 취소는 대표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천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2천99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로, 분양가는 3.3㎡ 평균 5천653만원 수준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30억340만원(9층), 지난해 12월 32억원(13층), 지난 1일 30억5천만원(2층)에 각각 거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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