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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모레 발의…"보증금 대책 내놔야"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4.25 11:22
수정2023.04.25 11:53

[앵커]

당정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이번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과 피해자들은 보증금 대책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서인 기자, 당정이 이번주 내 통과를 목표로 잡긴 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7일 발의될 것"이라며 "이번주 통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획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 때문인데요.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특별법에서 빠진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에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원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미흡한 대책"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희룡 장관은 "국가가 다 떠안을 수 없다"며 완고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구체적인 내용은요?

[기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면 감면해주고, 재산세를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당정은 집 매입 시 세금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법률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해주는 방안인데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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