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개발 가양동 CJ부지 소송전...불똥 맞는 현대건설 PF 위기론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4.25 10:48
수정2023.04.25 11:19
강서구 가양동 CJ 부지 / 출처 : 네이버 지도
서울 가양동 CJ공장 부지를 4조 원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25일) 강서구청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인창개발이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 부지에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강서구청은, 해당 부지를 사들인 인창개발에게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를 재신청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축협정은 2개 넘는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인창개발은 CJ 공장 부지 3개 블록 가운데 1~2블록 지하 1~4층 맞벽건축으로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공동으로 쓰는 내용의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청이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인가를 내줬고 인창개발은 이를 토대로 사업 인허가 마지막 단계인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강서구청이 지난 2월 '소방시설 관련해 유관 부서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축협정 인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인창개발은 "작년 9월 건축협정 인가 심의 당시 소방기관이 참여해 통과됐는데 다시 협의를 거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건축법상 신청인에게 협의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F 지급보증 선 현대건설에 불똥?
소송이 길어질 경우 시장에 미칠 후폭풍도 우려됩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조달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만 1조3550억 원입니다.
인창개발이 갚아야 할 이자도 한달에 70억 원으로 전해지는데다, PF 대출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금융권이 만기 연장을 거부할 경우, 이번 사업에 PF 지급보증을 선 현대건설도 위험에 노출돼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옵니다.
현대건설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2조원 가량인데, 미착공 사업이 70%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발채무는 당장 빚은 아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로 확정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PF 우발채무는 건설사가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시행사를 대신해 빌려준 자금인데,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이 벌어지면 리스크가 건설사•증권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착공 리스크가 큰 편인데, 착공 전에는 토지 취득과 인허가 등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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