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주택 '지방세보다 보증금 선 변제' 법안 통과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4.25 10:33
수정2023.04.25 13:56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만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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