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뜬금 10만원, 20만원…"이 사기수법 조심하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4.25 08:47
수정2023.04.25 13:01
금융감독원은 자신의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다면 통장 협박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10만~30만 원 소액을 이체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이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데, 이때 사기범들이 묶인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합의금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송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통장 협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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