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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여부가 '핵심'…"특별법, 채권매입 포함돼야"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4.24 17:45
수정2023.04.24 18:34

[앵커]

당정이 이렇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야당과 시민단체는 당정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당정은 보증금 채권매입 불가 입장을 내놨는데, 피해자 쪽에서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세입자가 자금 융자 지원 등을 받아 우선매수청구권으로 받거나, 매입을 원치 않으면 LH공사가 대신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여기에는 전세보증금이 별도 보장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깡통전세 공공 매입 주장도 나온다고요?

[기자]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도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무자본 갭투자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사기로 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역전세 시기에 대량의 갭투자가 이뤄지면서 촉발됐는데요.

현재 부산과 경기 구리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주택을 갭투자 또는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요구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가격 변화에 따라 자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져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하게 보상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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