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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시 취득세 전액 면제 검토…원희룡 "대납은 선 넘는 것"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4.24 17:45
수정2023.04.24 18:34

[앵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큰 틀을 정한 정부·여당이 세부안을 만드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경매에 넘어간 집에 대해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가격의 1∼3%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요.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 주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 면제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산세의 경우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인 만큼 일정 기간만 감면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특별법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기죠?

[기자]

당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금 대납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그럼 앞으로는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어제(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이번 주 발의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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