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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모녀' 후속대책…연체정보 입수범위 확대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4.24 09:48
수정2023.04.24 10:56

위기가구를 미리 포착해 지난해 벌어진 '수원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관련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표적으로, 위기가구 파악을 위해 수집하는 금융 연체금액 정보를 기존 100만~1천만원에서 100만~2천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수원 세모녀가 상당한 빚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됐는데도 건보료 체납 이외에는 정부에 수집된 위기가구 정보가 없었던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와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정보 등을 추가로 수집해 기존 39종의 수집 정보를 44종으로 늘리는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또, 빚 독촉을 피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살았던 수원 세모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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