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후속대책…연체정보 입수범위 확대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4.24 09:48
수정2023.04.24 10:56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관련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표적으로, 위기가구 파악을 위해 수집하는 금융 연체금액 정보를 기존 100만~1천만원에서 100만~2천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수원 세모녀가 상당한 빚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됐는데도 건보료 체납 이외에는 정부에 수집된 위기가구 정보가 없었던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와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정보 등을 추가로 수집해 기존 39종의 수집 정보를 44종으로 늘리는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또, 빚 독촉을 피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살았던 수원 세모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반값 와규, 반값 삼계탕"…내일부터 이마트 '파격가' 한 달간
- 2.'파면 나오는구나' 사우디 "동부서 석유·가스전 추가 발견"
- 3.국민연금, 잘 굴렸다…지난해 수익 126조 '역대 최고'
- 4.마트서 4만원에 사먹은 한우, 원가는 5천원?
- 5.'테슬라 인기 뚝뚝' 미국 전기차 시장서 현대차그룹 2위
- 6.68세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고령운전 자격 논란 다시 불붙나
- 7.4천억 갖다줬는데…배민 대표 왜 갑자기 사임했을까?
- 8.나이키 시대 저무나…하루 만에 시총 39조 증발
- 9.공무원 '전문직 시험 프리패스’ 사라진다
- 10."부부싸움에 풀악셀" 아니다…경찰, 68세 운전자 "구속영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