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月 5600만원 넘는 슈퍼 직장인 4351명…건보료 391만원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4.24 07:19
수정2023.04.24 15:16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천683만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천351명에 달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천959만4천명의 0.022% 수준입니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기에 월급 보험료라 일컫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입니다.
이를테면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연 소득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2천만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천282명(전체 직장 가입자 1천959만4천명의 2.81% 수준)에 달해 전년도(2021년 24만6천92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91만1280원입니다. 지난해(월 365만3550원)보다 월 25만7730원이, 연간으로는 309만2760원이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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