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우선매수권 부여·LH 통해 피해주택 매입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4.23 15:59
수정2023.04.23 16:36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를늘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임종윤다른기사
中당국 중룽 회계장부 조사…'그림자 금융' 위기 본격 대응 신호
中 8월 제조업 PMI 49.7…5개월 연속 경기수축 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