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건전 영업'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여원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4.23 10:03
수정2023.04.23 10:38
오늘(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4천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녹취 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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