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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어기면 범칙금 6만원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4.22 08:12
수정2023.04.22 20:51


오늘(22일)부터 전방 적색신호 상황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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