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직장인 1011만명, 평균 21만원 건보료 더 낸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4.21 17:40
수정2023.04.22 09:10
이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는 한꺼번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일시납 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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