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 매입…최대 3.5만 호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4.21 16:07
수정2023.04.21 16:4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합니다. 올해 최대 3만5천호까지 사들일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동탄, 대전 서구, 부산 진구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공공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1일) LH 서울시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6천호,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5조5천억원입니다. 이를 최대한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천호를 포함하면 총 3만5천호 매입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호당 2억원 정도입니다. 최대 7조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게 됩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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