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천만명, 건보료 21만원 추납…10개월 분납
SBS Biz 이광호
입력2023.04.21 14:23
수정2023.04.21 16:40
이 금액은 10회로 분할돼 월평균 2만1천372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지난해 추가 납부한 금액 2만80원보다 1천292원 더 늘었습니다.
별도 신청이 없다면 10회 분할되고, 추가 신청을 통해 10회 이내에서 분할 횟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1만명은 지난해 보수가 줄어들면서 10만496원을 일시에 환급받고, 287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보험료 변화가 없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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