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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결제되고 탈퇴도 어렵네"...'눈속임 상술' 손 본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4.21 11:21
수정2023.04.21 16:40

당정이 '사각지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말합니다.

오늘(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 협의 후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애매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제재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자체 조사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 갱신·결제되는 피해 유형이 92.6%,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는 유형이 88.4%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다크패턴 행위를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상술 등으로 분류해, 세부적으로는 총 19개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위장 광고와 거짓 할인·추천, 유인 판매,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숨은 갱신 등 7개 유형은 전면 금지됩니다. 숨은 갱신의 경우 미국·유럽연합(EU) 등에서도 규제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란 인식이 큰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6개 유형은 규율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개 행위 규율을 위해 다크패턴에 대한 금지 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당정 협의에서 보고했고,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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