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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식리딩방 투자피해 환불 문자 속지마세요"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4.21 09:39
수정2023.04.21 11:21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 및 위조 공문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 이른바 주식리딩방로부터 소비자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사칭한 투자 피해 보상 관련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은 문자, 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합니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단위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해 1분기에만 2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상담 건수도 1월 63건, 2월 84건, 3월 101건 등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행 기관은 소비자원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검찰, 경찰 등으로 다양했고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에는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라는 이름의 위조 공문이 첨부됐습니다. 

발신자들은 피해 보상 절차를 위해 개인·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투자 손실 환불 및 코인·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또 다른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작년 한 해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으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182번) 또는 금융감독원(1332번)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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