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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시…최저금리 1.2%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4.21 09:38
수정2023.04.21 10:00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최저금리 1.2%, 2억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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