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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이래서?…한샘 등 '2조원대 빌트인 담합' 기소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4.20 17:40
수정2023.04.20 18:28

[앵커]

한샘 등 국내 유명 가구업체들이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담합 규모만 2조원, 이들이 10년 가까이 담합을 했으니 그간 아파트 분양가에도 반영이 됐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선우 기자, 오늘(20일) 검찰이 관련 업체를 기소했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한샘과 에넥스, 우아미 등 가구업체 8곳 법인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현대리바트도 원래 수사망에 올랐던 업체인데, 담합을 자진신고해 처벌 경감 제도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건설업체 24곳이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낙찰받을 순서와 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순번이 아닌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더 높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경쟁으로 했을 때보다 약 5% 정도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앵커]

낙찰가가 높아진 만큼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기자]

검찰은 빌트인가구가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담합으로 인한 가구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올린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담합이 확인된 기간만 약 9년으로, 지속적으로 분양가에 조금씩이라도 영향을 미쳐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먼저 업계 자진 신고를 받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하는 등 과징금 산출 등 추가 행정 절차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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