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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고성산불 이재민에 87억 배상"…감정평가액 60%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4.20 14:57
수정2023.04.20 15:28

[고성산불 4주기 이재민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피해 보상을 두고 이재민에게 한전이 손해배상 8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재민이 한전을 상대로 청구한 265억원 중 감정평가액 60% 수준입니다.

20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고성산불 이재민 등 산불 피해 주민 6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고성 산불 피해주민 21명은 지난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31일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설치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산불 발생의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 측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경혁 4·4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전의 과실을 재판부에 인정했다면 책임소재 또한 100% 인정을 해야하는데, 왜 우리에게 나머지 40%를 책임지게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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