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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백,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팔다 적발..."전수조사 관리 강화"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4.20 11:20
수정2023.04.20 14:15

[앵커] 

백화점 식품관은 가격은 마트보다 비싸도 품질을 믿고 구매하는데요.

롯데백화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선영 기자, 동네 슈퍼에서도 있어선 안 될 일인데, 백화점 식품관에서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대스타시티점에서 지난해 10월 소스류를 구매한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수일 지난 것을 확인하고 구청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광진구청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한 혐의로 지난 17일 자로 롯데백화점에 영업정지 3일을 갈음하는 수준의 과징금 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롯데 쪽에서 연일 식품위생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롯데 측 뭐라고 합니까? 

[기자] 

롯데백화점 측은 "일일 전수조사를 통해 상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통기한 알람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더 이상 기한이 초과된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9일)는 롯데리아의 한 매장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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