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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전세금도 우선 변제

SBS Biz 강산
입력2023.04.20 11:20
수정2023.04.20 13:45

[앵커]

이렇게 쏟아진 대책들 중에 오늘(20일) 바로 시행되는 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금을 먼저 떼고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강산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미루는 조치가 시행되죠?

[기자]

정부가 파악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천479세대인데요.

이 중에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보유한 대출분에 한해 오늘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권은 전부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위 협조공문과 함께 "경매 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해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업체에 발송했습니다.

금융 채권취급업무 규정상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경매를 유예하면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 채권이 돼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에 매각된 건은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죠?

[기자]

기존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때 재산세 등 세금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재점검할 시점"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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