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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잘못 보냈다"…가슴철렁 착오송금 때 '이것' 했더니…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4.20 10:54
수정2023.04.20 16:35

실수로 잘못 보낸 돈 73억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주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오늘(20일) 예금보험공사는'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2만444명, 312억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이 중 9천131명, 125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올 들어 1~3월에는 지난해보다 34.2% 증가한 3천685건, 73억원이 신청됐습니다.

올해부터 반환지원 한도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 영향으로 예보는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6천18명에게 73억원을 찾아줬습니다. 

이 중에는 1천만원이 넘는 고액 착오송금도 10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보는 돌려받은 돈에서 회수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뒤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평균지급률은 96%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가능 합니다. 
 
예보는 "오는 7월 제도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제도명을 쉬운말로 바꾸고, 슬로건을 선정하는 등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친숙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이달 말에는 금융회사 직원들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송도에서 열리는 제56차 ADB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제도 도입 배경과 현재까지의 성과 등을 참가국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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